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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지역 모두 해제_문화일보 2008-01-26

   
충남 천안시·아산시와 울산 등 그동안 남아있던 지방 주택투기지역이 모두 30일부터 지정해제된다.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울주군 등 지방에 남아있던 투기과열지구도 이날 모두 풀린다. 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는 신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재 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30일자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 6곳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주택투기지역에서 모두 해제됐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곳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도 풀린다. 또 도시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뒤 도시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토지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던 충남 태안군과 경남 진주시도 이번에 투기지역 지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가 비과세되며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박 춘호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을 밑도는 등 투기지역 해제요건들을 충족한 지역으로,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를 점검한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투기지역은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 등 25개구, 인천은 서구 등 8개구, 경기는 과천시·성남 분당구 등 39개 시·구 등이 남게 됐다.이날 건설교통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울주군 등 3곳을 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지방에서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 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5년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이하 대출을 받을 때 LTV가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으로 해제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