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8년 부동산 정책 변화_부동산뱅크_20071227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당근과 채찍으로 압축할 수 있다. 노후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강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금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등의 규제 강화와 함께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액 증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세분화, 공공택지 후분양제 시행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2008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공공택지 후분양제 실시 올 초 발표된 1.11대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40% 이상 건축을 마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수요자들은 실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