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과 인수위원회가 양도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인끝에 13일 인수위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행대로라면 장기보율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3%씩 공제가 늘어나 15년이 될 경우 최대 4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현 특별공제율을 60%까지 확대하고 양도세 면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1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원하고 있으며 신당 역시 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인하방침이 확정되면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15년까지만 최대 45% 감면혜택을 받았던 현행법이 20년이 넘어서면 80%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했던 1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주택을 4억원에 매입해 20년을 보유했던 사람이 24억원에 건물을 팔았을 경우 기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X (양도차익-1가구 1주택 비과세 효과 6억원) / 매도가'에 따라 5억원 정도가 되고 세율을 감안해 1억 5천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세가 80%까지 확대될 경우 5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어 기존보다 30%가량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 이전에 확정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03년 관련법안이 강화되어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 많은 소득세가 부과됐다. 그 밖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가액-취득가액) × (양도차익-장기보율특별공제)/매도가=①
① × 세율(과세표준)=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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